2주 간 전국 지자체, 경찰과 합동 단속 실시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가 공유민박 법제화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불법공유민박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부터 2주 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공유민박 및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불법 영업으로 인한 기존 숙박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소 1천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공유민박 및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공유민박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상황이며, 1차 필수 점검대상 1천곳을 선정했다. 특히 언론과 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불법업소들의 경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정부는 모텔 등 기존사업자의 시장을 침범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공유민박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공유민박,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으며, 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단속 전 자진 등록·신고 기간(4∼14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공유민박 및 숙박업 영업자는 해당 기간 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적법한 신고·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면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과 함께 불법 공유민박 및 숙박업소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공유민박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공유민박 업소를 중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그동안 각종 공유민박 법제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법제화를 논의하기 전 불법 공유민박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등 관련 업계 단체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집중단속은 끊임없이 업계의 애로를 정부에 전달해 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필수 점검대상이 1천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관광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업계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꾸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