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상당 굿판 벌인 무속인에 징역 2년 선고

숙박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해 걱정하던 60대 경영자에게 2억원 상당의 굿을 하면 빠른 시일 내 매매가 성사될 것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이씨는 숙박업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40억원 이상 매매가액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없어 걱정하던 A씨(69)를 상대로 “나는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며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 사이 43억원 이상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히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며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무속 행위의 대가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박업소에서 굿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또 전 남편을 숙박업부동산 매수에 관심이 있는 재력가로 가장해 모텔에 방문하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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