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 중 재범’ 징역 1년 6월 선고

숙박업에서 취사를 금지한 경영자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경영자가 취사를 금지하며 전기밥솥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풀리지 않은 허씨는 이후 객실로 돌아와 PC와 모니터, 벽걸이형 TV 등을 집어던지고 화장실 세면대를 발로 차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허씨는 “어린놈은 빠져”, “이 개xx야”, “넌 더 배워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해 모욕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모욕 역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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