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요금 인상 발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부터 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 요금을 평균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매년 지속되는 경영수지 적자와 낮은 시설 사용료 유지로 인한 공·사유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 저해를 요금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이용료는 산림문화휴양관(10∼11인실)의 경우 성수기와 주말 기준 요금이 16만4,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1만1,000원 오른다.

또 숲속의집이나 연립동 8∼9인실 요금은 성수기 기준 15만4,000원으로 2만원이 오르고, 야영시설도 시설에 따라 2,000∼5,000원씩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비수기나 주중 이용 시 요금 인상폭은 객실의 경우 5,000원∼1만원, 야영시설은 1,000∼2,000원이다. 다만, 9인실 이하의 산림문화휴양관과 야영데크 이용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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