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부여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숙박업소를 비롯해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공연장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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