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단속 2회로 늘리고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제주시가 관광 시즌을 맞이해 불법 공유민박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어촌민박으로 1개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례를 비롯, 미분양 아파트, 원룸 및 오피스텔, 공동 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공유민박 사이트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의 불법 영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시는 이용객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 120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달 중으로는 공동 주택과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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