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고발 등 총수일가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린삼업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

대림산업은 자사에서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 등록하게 하고,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하도록 한 뒤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과 장남 동훈씨(18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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