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은 불구속의견 검찰 송치, 74명은 범칙금 부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9년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자,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6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적발된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했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불법 고용주 93명에 대해서는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은 고용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최소 3개월 미만 1명 고용 시 250만원, 최대 2년 이상 50명 이상 고용 시 2,000만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등은 주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한 여행사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허위초청한 뒤 실제 투숙하지 않은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규모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한 결과,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걸쳐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도 이번에 적발되어 4명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체류 및 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도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특급호텔을 제외한 일반적인 숙박업에서는 H-2(만 25세 이상, 방문취업)비자와 F-4(재외동포)비자를 갖추고 있는 재외동포 및 E-9(비전문취업)비자를 갖춘 외국인이 취업 가능하다. 만약 H-2, F-4, E-9 외 다른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비자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안정적으로 숙달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살피고, 근로기준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숙박업계에서는 현행 외국인 고용 체계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취업 가능 비자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려 합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숙박업 경영자는 4대 보험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 환경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라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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