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요청 허락…회원과 함께 자체 점검 강화하기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지회장 윤명진)가 수원중부경찰서와 불법카메라 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지회는 수원중부서에서 숙박업소, 사우나, 찜질방, 상가 화장실 등 사유 건축물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협조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지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장비사용법 전수 교육 ▲자가 점검 실시 독려 ▲불법 촬영 합동점검 ▲관련 내용 홍보활동에 협력하기로 했고, 수원중부서는 숙박업 경영자의 자체점검을 위해 ▲탐지 장비 대여 ▲불법 촬영 범죄 근절 교육자료 등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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