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결제수단 확대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간편결제시스템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 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에는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0.5~1.1%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제로페이는 이러한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 사용 시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토록 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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