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주거용이면서도 숙박시설업으로 분류돼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생활숙박시설의 주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현길호 제주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민구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제37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정 의원은 세대당 부설주차장 1대 기준이 적용되는 원룸과 달리 삼도동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93세대의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은 42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중관리법상 생활형 숙박업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을 모두 할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며,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고 임대와 전대도 가능해 최근 제주 도심지역에도 건축허가가 급증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 숙박시설과 같은 120㎡당 1대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나 장기투숙할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심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급증해 준공 시점에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객실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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