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처리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월 15일 처리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정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이란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이·미용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통상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1년 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는 총매출액이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웃돌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상한액을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보건복지부가 법률 정비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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