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부 업소의 대형화재 및 미비한 시설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관계 당국의 단속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내데스크 또는 프론트 등으로도 표현되는 접객대의 설치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일부 숙박업소가 시설 변경 이후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등록허가취소에 달하는 경고를 받고 있다.

시설 내 안내데스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내데스크를 추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부 숙박업 경영자들은 안내데스크의 설치 여부에 대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중앙회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법률에서도 안내데스크 설치에 대한 규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안내데스크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판례가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안내데스크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한 부분은 없지만, 숙박업은 안내데스크가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에는 없지만, 판례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박업 안내데스크에 대한 판례란?
지난 2012년 7월 25일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 문형배, 정성호, 강경숙)는 숙박업 관련 법인 대표 A씨가 접객대와 로비 등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숙박업의 시설이나 설비가 아니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부산시 해운대구청이 접객대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지만, 2심인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까지 기각해 2심에서 법적 다툼이 종료된 사안이다. 이 부산고등법원의 판례가 보건복지부에서 숙박업 안내데스크 설치 의무를 주장하는 근거다.

사건의 발단
원고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 A씨는 이미 숙박업으로 등록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일부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진행했다. 기존 숙박업은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접객대와 로비를 4층에 두고 5층부터 30층까지 있는 383개의 객실을 운영

하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 업소의 5층부터 29층 사이에 층별로 1개 또는 2~4개씩 28개 객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접객대 설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사안임으로 신고를 반려한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구조, 앞뒤로 이어진 기존 숙박업과 원고의 숙박업 신고 현황, 행정청에서 신고 반려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정청이 처분사유의 근거로 내세운 관련 질의응답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요지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을 숙박업 신고 시 접객대와 로비 등을 갖추지 않아 행정청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은 ‘호텔업의 경우는 30실 이상으로서 기타시설로 접객대와 로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여관업은 10실 이상으로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여인숙업에 관하여는 접객대 또는 로비의 구비의무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정한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관하여만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한 채 숙박업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입법 취지에 주목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과 함께 ▲접객대 등을 매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는 규정 ▲접객대 등의 조명을 일정 룩스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위생교육 의무화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과태료 ▲구청장 등의 명령 위반 및 다른 심각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대 영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 등을 나열했다.

이를 종합하면 숙박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법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신고 현황을 보면 국민들에게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숙박업 신고 심사단계에서 원고에게 영업주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해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갖추지 아니 한 경우 숙박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숙박업은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결국 부산고등법원에서 나온 판례 [2012누58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내놓았던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접객대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의 결과가 접객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유권해석이 아닌 판례를 통해 안내데스크 설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은 이번 판례를 뒤집을 정도의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거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고가 반려되어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고, 운영 중 안내데스크를 폐쇄한 경우에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는 ‘숙박업 객실 내 위성방송수신기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