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단속 관련 대응방안 및 공동구매 통한 정품구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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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강화로 숙박업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사)가 서울·경기지역 1,500여 업소를 비롯한 전국 숙박업소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 정품 구입을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정품 구입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숙박인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퀸즈오스티엘에서는 박복강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직할 지회장, 지회사무처장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박업소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박복강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회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MS사와 공급 단가 할인과 법적조처유예 등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회원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 보다는 정품 구매가 최선이라고 판단, 비용절감 혜택 등의 실효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 대책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품 공동구매에 대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중앙회는 이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법적조처와 향후 사후관리를 위해 컴퓨터분야의 전문가단체인 (사)컴퓨터사용자협회에 공동구매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회원업소들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또한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단체를 통해 향후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해 안정된 업소 운영을 돕기 위해서다.
실제 숙박업소 대부분이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립형(비메이커) PC나 중고 PC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립)컴퓨터를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프로그램, 렌탈라이트라이선스, 복구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 등이다.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PC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PC 구동에 필수적인 윈도우프로그램(GGWA, Windows 8.1 Professional)과 제3자 사용권인 렌탈라이트라이선스(임대 사업자용 라이선스)는 정품 구매가 불가피한 항목이다.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인 (주)이브레인테크와 협조 하에 공동구매를 통해 정품을 구매한 업소에게는 보증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법적조처 유예는 물론, 적극적인 보호·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만약 정품 구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두 가지 모두 병과 가능)을 부과됨은 물론, 저작권사의 의지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숙박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동구매는 숙박업 경영자 개인이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회·지부를 통하는 형식으로 오는 2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즉시 제품구매가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인상된 기준단가로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구매와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사항은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02-785-8331, 070-7124-6631~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금번 회의에서 합의·도출된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히 공지해 정품 사용 권장을 계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MS사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원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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