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첫 판결… 범죄수익 대상으로 봐 책임 물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도 범죄수익 대상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안마시술소 건물까지 몰수하라” 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강원 속초시의 5층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범인 삼촌으로부터 이 건물을 명의신탁 받아 5층 가운데 4개 층에 31개의 안마시술방을 만들어 성매매 영업을 했다. 더욱이 앞서 2011년 9월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됐지만 그 후로도 ‘바지사장’ 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자금관리를 해왔고 박씨의 삼촌이 영업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씨의 성매매알선 혐의는 1심부터 유죄판정을 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된 쟁점은 문제의 5층 건물을 범죄수익 대상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1심부터 부동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휴대전화만 몰수 판결하고, 부동산 몰수 부분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건물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책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고 몰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몰수 대상의 기준도 밝혔다. 먼저 몰수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 정도, 범죄로 얻은 수익, 범죄와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몰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건물 전체를 유흥업소와 이곳의 손님들에게 성매매용 호텔로 제공하는 속칭 ‘풀살롱’ 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성매매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례대로라면 서울의 대규모 호텔형 풀살롱도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업주가 자신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사장과 실소유자도 모두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오락실의 경우 기계를 몰수하면 되는데 성매매는 건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바지사장’ 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범인’ 에는 ‘공범자’ 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 부동산을 빌려줬다면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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