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입금 거짓문자 보낸 뒤 차액 송금 요구
경남 거제경찰서는 최근 숙박업소를 상대로 예약 송금 환급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숙박업 경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숙박업소에 전화를 걸어 숙박 예약을 한 다음 숙박비(30만원)를 송금하지 않고, 오히려 착오로300만원을 입금했다며 숙박업주에게 환급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은 숙박업주의 통장에 숙박비가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300만원이 입금됐다’ 는 거짓 문자를 숙박업주의거래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보내고, 차액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숙박업주들을 속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수법으로 거제시에서만 일운면 소동리 1건 288만원, 망치리 2건 각각 216만원, 27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며,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여 숙박비가 입금됐는지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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