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책 마련돼야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숙박업소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숙박업소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는 투숙객 3명이 객실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도 숙박업주가 객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숙박업소에서의 자살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자살 사건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자살사이트가 동반 자살을 부추기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모텔, 여관, 민박, 펜션 등 숙박업소가 자살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 장소로 숙박업소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일단 입실한 후에는 외부와 차단돼 남의 시선을 피하기 쉽기 때문” 이라며, “주거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외부와는 달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장소적 특성이 한 몫을 한다.” 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 숙박업 경영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숙박업소를 어둡고 음습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잠자리 제공’ 이라는 숙박업소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며, “업소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숙박사업자들도 피해를 보는데 왜 자살 장소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숙박업소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숙박사업자는 유가족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영업방해와 영업장 이미지 훼손에 대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되면서 정부당국은 자살예방 및 방지 수칙을 담은 스티커와 전단을 전국 숙박업소에 배포하는 등 자살예방운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살 사건으로 인한 숙박업소의 피해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텔, 펜션과 같은 숙박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후 등 자살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며, “자살 징후가 보이는 등 자살이 의심되는 손님에게는 무조건 객실키부터 내어 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속히 연락하여 자살을 막고 숙박업소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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