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제주 서귀포, 불법 숙박업소 단속

22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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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총 22개 업소가 적발됐다.
먼저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으로 미신고 숙박업소 업주 11명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는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정도와 옹진군 덕적도에서 숙박업소 불법 영업 해위를 단속했고,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영업한 11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인천공항 인근의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인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인천공항 인근 대형공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왔다.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상시 점검반과 자치경찰 합동으로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및 농어촌민박 등 170여개소를 점검해 미신고 숙박업소 11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적발된 한 아파트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에서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7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불법 공유민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한 운영자는 2016년 1월부터 인근 별채 건물을 독채로 7개 객실을 만들어 운영해 오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군포시의 경우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숙박업소를 선정해 최고등급인 녹색등급을 부여했다. 군포시는 우수 숙박업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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