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철, 숙박시설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에 1회 이상 소독 실시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한층 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숙박시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숙박시설 이용객들의 불안이 큰 상태다.

실제로 지난 2월 일부 특급호텔과 중소형 호텔·모텔의 청소근로자가 변기를 닦던 수세미와 수건으로 물컵과 세면대를 닦거나, 잘 정리되어 있는 침구류에서 투숙객의 체모와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보도 이후, 일부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위생문제가 마치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것처럼 비춰져 국내 숙박업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숙박업 경영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지도와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더불어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이상(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로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숙박사업자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숙박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 각종 세균과 불쾌한 냄새가 나기 쉬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숙박시설들은 청소인력과 위생 매뉴얼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경영하는 숙박시설의 청소 가이드라인과 청소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고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동시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