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전국 지회·지부 사무처장 간담회’ 개최

사무처장 노고치하 및 직무교육 진행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더드림홀 연회장에서 전국 지회·지부 사무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장정동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60여명의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당선 이후 매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역협회 임직원들과 각 지역 실정을 공유하고, 협회 발전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해왔다. 각 지역협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격려 인사와 함께 협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과 단합을 요구했다.

정경재 회장은 “각 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는 전국 지회·지부 사무처장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다. 우리 사무처장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숙박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지역협회의 기둥역할을 하는 사무처장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힘쓰겠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협회의 발전과 숙박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지회·지부 사무처장들은 허심탐회하게 의견을 밝히며, 공유민박업 반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협회의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숙박업 경영자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회장 정경재입니다. 전국의 3만 2천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회원들은 4차 산업시대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 경영자의 위상과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기존 숙박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공유민박을 통해 일반인들도 숙박영업을 할 수 있다면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일반 주거지에 위치한 공유민박 숙소들은 성폭행,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발생 등 인근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공유민박업이 국내에 양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숙박사업자들은 영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인과 함께 투숙한 미성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숙박사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중앙회는 영업정지를 받는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조직을 중심으로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 여러분,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숙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숙박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중앙회장 정경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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