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숙박업계 대대적인 ‘단속’ 진행

 

 

 

 

전국 곳곳에서 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변종·불법 숙박시설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불가능하여 해당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

 

라, 인근 지역의 주민과 숙박사업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해당 시설들은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 제주도내 불법 숙박업소 대거 ‘적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

 

행위 수사를 벌여 2건을 형사입건하고 5~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하여 실소유자들

 

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운영 B업체와 포괄적으로 숙박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해 민박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29개동을 특정인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게재하고, 성수기때 1박에 30~60만원

 

을 받는 등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연모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C하우스 단독주택 8개동을 실소유자들로

 

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와 C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

 

했다. 1박당 10~15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으며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 

 

숙박업을 한 김모씨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지역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미분양 15세대에 침구류, 바비큐장, 테라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에어비엔비, 

 

쿠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급 풀빌라인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불법 숙박영업을 해

 

왔다. 김씨는 연인이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

 

며,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불법 숙박시설, 반드시 근절해야

 

 

충청도에서 20년 동안 펜션을 운영해온 박모씨는 “주변에 농어촌민박제도를 악용하여 숙박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많다.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 관광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법의 규제는 받기 싫어하면서 돈은 벌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에서 10년 동안 모텔을 운영해온 이모씨는 “역 인근에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위생 관련 심사와 소방

 

안전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숙박시설들은 일일이 

 

검사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에서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

 

까지 침투하여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또한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

 

시설들이 많다.

 

 

 

정부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불법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국내 숙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무허가

 

숙박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현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화된 단속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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