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 갖춰야

지난 12월 15일 낮 2시경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로 인해 해당 모텔에 투숙 중이었던 9명 중 2명이 연기를 흡입

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모텔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2명 역시 대피했지만 연기를 흡입해 병원

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 12월 14일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층 객실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추산 1천1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날씨의 특성상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우리 숙박인들은 평소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화재

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회원들 모두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

0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02.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한다.

03.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04.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화물,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05.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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