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영업하는 숙박사업자들과 인근 주민들 ‘한숨’

인천 남구에서 15년 동안 모텔을 운영해온 최모씨는 “역 인근에 급증하고 있는 원룸촌과 오피

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위생 관련

심사와 소방안전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반면,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숙박시설

들은 일일이 검사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시설들이 손님을 빼앗는 것은 물론, 탈세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숙박 질을 낮춰 한국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구 인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북적이는 관광객들 때문에 한동안 소음에

시달렸다. 입주민 이모씨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밤새유흥을 즐기며 시끄럽게 떠들어 주민들의 잠을 방해했다. 종종 일부 술에 취한

관광객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원룸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무허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근 숙박사업

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

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단지까지 침투하여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많다.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면, 여기저기서 관광객과 주민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무허가 숙박업자와 일반 숙박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 될 것이다. 더불어 불법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국내 숙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고 한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무허

가 숙박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절시킬 수 있

는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화된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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