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사업자들, “손님으로 위장하여 불법 채증한 후 내용증명서 보낸다”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단속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객실 내 PC를 없애는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전국의 숙박사업자들이 해결 방안을 요청하며 본지에 연락

을 해오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사업자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객실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갔다. 하루아침에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사업자는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후, 컴퓨터 업체를 불러 실제로 객실내 PC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소프트웨어

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정품을 구입하라는 내용증명서가 날라 온 것으로 보아, 채증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영장을 사업주에게 제시하지 않고 몰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채증’이다. 따라서 영장없이 객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업자의 동의 및 입회 없이 채증한 증거자료는 편집,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유효하지 않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주변 숙박시설들이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본 일부 숙박사업자들은 객실의 PC를

없애고 있다. 대신 이들은 PC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에 한해 신분증을 받은 후 노트북을 대여해

주고 있다.

한편,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최고장까지 받은 한 숙박사업자는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법무법인측에 전달해 일방적인 합의 요구에 맞서 맞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지는 본 사건과 관련된 숙박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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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한 숙박사업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무법인측에 제출하여 합의를 보지 않고 맞서고 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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