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출소 2년 지나면 공유숙박 운영할 수 있어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
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특별법은 공유민박업을 아
무나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미성년자, 파산중인 자, 금고(감금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이상 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사면 등의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된
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라도 출소 후 2년만 지나면 공유민박업
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작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청년이 집주인 여
성에게 감금당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청년은 성폭행 직전 집주인에게 칼로 위협 받기도 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다 원격조정 카메라를 발견한 독일 여행객
에어비앤비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사카에서도 한 한국인 여성이 침대 밑에서 몰카를 발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영국의 한 호스
가 숙소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민박업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정 시설요건 등을 갖추고 정부 관리를 받는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공유민박업은 누구나
집 한 채만 있으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
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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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0년 6982건에서 2014년 2만 9863건으로 4배 이
급증한 가운데, 사실상 정부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도 ‘공유 민박업’을 할 수 있는 방
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호텔·펜션업, 외국인관광 도
민박업 등은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 이상일 때만 사업 승인을 취소한다. 공유 민박업과 비
한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엔 결격 사유가 아예 없다. 공유민박업 퇴출 요건이 다른 일반 숙박
보다 엄격한 편이다”고 설명했다.
공유민박업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제도를 발판삼아 불법 숙박시설
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숙박시설로 개조되어 공유숙박 사이트와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명동에 있는 일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
운영하면서 상호를 ‘00하우스’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고시원에서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
도 했다. 운영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
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외에도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
대하여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일반적으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불법 숙박
업소들은 대부분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정부는 사회적으로 공유민박업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규제
를 풀어 공유숙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큰 혼란을 낳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앞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는 공유민박업으로 인한 심
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해당 제도를 퇴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국판 에어
비앤비’ 추진을 중단하고, 불법 숙박시설을 근절하는데 집중하여 국내 숙박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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