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며...
인근 숙박시설·주민들 피해 심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
미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 2개월 동안 명동, 강남, 동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숙박업소를 수사한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씨(58세)를 포함한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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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
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도시에서 보편화된 주거유형이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
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12개의 적발된 업소들은 아
고다, 호텔조인 등 전 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동에 있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
하면서 상호를 ‘00하우스’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고시원에서 내·외국인관광객을 대
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
히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외에도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
대주택을 임대하여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었다. 이와 같
은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일반적으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불법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
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가 크게 우련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
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
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심 속 빌라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숙박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 주민갈등, 치안부재 등 심각한 사회문
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여 부당
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숙박서비스가 실제로 공유, 공생을
실현하여 여행객, 숙소제공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
한 계속해서 사실상 공유숙박서비스 업체만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며
이들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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