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의 체계와 적용범위

앞으로 김천수 노무사가 본 코너를 통해 숙박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상식부터 노무관련 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노동법의 체계와 적용범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숙박업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노동법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면 좋을 것이

다. 우리나라에는 30여가지 종류의 노동법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

밖에는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노

동관련 법률 등을 통칭하여 ‘노동법’이라고 부르고, 정부 직제 상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노동법

을 집행하고 감독한다.

노동법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헌법에 바탕을 두고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생성되고 개정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02년 영국에서 최초

의 노동법(도제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률)이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생겨났다. 1880년경에는 독일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이 탄생했고, 1935년에는 미국에서 근로기

준법(labor standard act)이 제정되었다. 오늘날에는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대두되어 고용보

험법이 생겨나 정부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별 노동관계법 주요 적용사항

우리나라에서 모든 노동법들의 기초가 되는 헌법 조항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이다. 헌법 제

32조는 다음과 같다.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

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

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어서 헌법 제33조는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

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노동법의 조직체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표1]과 같다.

[표1] ▼노동법의 조직 체계

qweqweqweqw.png

이러한 노동법들이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이나

업종의 특성상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노동자의 숫자이다. 상시 근무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각종

노동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알고 있으면 노동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0인 이상 기업_노사협의회 설치의무(근로자참여법)

▶50인 이상 기업_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산업안전법), 장애인고용의무(장애인고용법)

▼1인 이상 기업

qweqweqweqw.png

▼5인 이상 기업

qweqweqweqw.png

▼10이상 기업

qweqweqweqw.png

qweqweqweqw.png

김 천 수 노무사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TEL: 02-713-2114(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현) 국선노무사-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