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용도·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 갖출 것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 실제로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밤중 투숙객

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50분쯤 모텔 내부에서 불이나 13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

으며,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투숙객 5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

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투숙객이 수면 중인 늦은 밤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숙박사업자들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

물)에 따르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

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

방시설 등)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전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것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할 것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장애

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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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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