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영업에 주민 분쟁...갈등 커지는 공유숙박

집 여러 채로 영업하는 기업형 공유숙박업자 탈세하기 쉬워

지난 여름휴가철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중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까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국 가정집은 1 8,000

인 것으로 집계됐다. 호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저렴하게 현지인의 생활을 경험한다는 모

토로 여행 트렌드를 이끌어온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무서운 속도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내년 합법화하기 위해 현재 강원도, 제주, 부산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

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시범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에어비앤비는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식으로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

록을 하거나, 농어촌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영업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공동주택 등지에서 낯선 외국인 관광객이 들락거리는 것이 싫다며 주민 간 분

쟁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주상복합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번호 키로 된 옆집 문을 어떻게 여느

냐고 물어보기 위해 한 밤중 자신의 집 벨을 누른 외국인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 다음날, 그 외

국인은 친구들을 불러놓고 단체로 술을 마시며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다. 김모씨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니, 그 외국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흘간

옆집에 묵기로 예약한 여행객임을 알게 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엘리베이터에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숙박영업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만약 실제로 미등록자인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세무서에 문의

해보니 일반인이라면 한 달에 대략 100~200만원의 수익을 볼 텐데, 이 정도를 가지고 세무조

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우선 사업자등록을 권하고 자료는 축적해 놓은

뒤 나중에 기업형으로 커지면 조사에 활용한다는 추가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자기 집을 잠시 남에게 빌려주고 하루 몇 만원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사업

자 등록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년 소득이 없어도

세무사를 통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야 하는 비용과 불편이 따르는데 누가 등록을 하겠냐

지적했다. 이어서상황이 이렇다보니 집을 여러 채 빌려놓고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기업형 공

유숙박업자는 탈세하기도 쉽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공유숙박을 둘러싸고 주민 분쟁, 탈세 우려 등 많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지만, 기획재정

(이하 기재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신산업으로 보고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기재부는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합법화에 따른 과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숙박이 합법화 되면 기존의 모텔,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업소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유숙박업의 영업일수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일수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

.

()대한숙박업중앙회는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경쟁상대가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사업을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에서 관광호텔, 도시

민박, 공유민박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한지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이

들이 법을 악용하고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기존의 숙박업소와 출혈경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아 법을 준수하는 기존 숙박업소들만 고사하도록 내버려두고 있

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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