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외국인고용관련 제도,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힘들게 고용한 이후에도 여전히 에로사항 많아

숙박사업자는 청소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힘들다. 특히 룸메이드 직종은 국

내에서 3D업종으로 여겨져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사업자들은 끝내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준수하여 힘들게 청소인력을 구한 뒤에도 숙박사업자의

고민은 여전하다. 숙박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외국인고용관련 제도 때문이다.

과거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계 외국인 근로자 나이제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숙박업 실정에 맞는 외국인고용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많

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여관업 등 취업동포의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폐지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방

문취업(H-2) 동포는 만 25세 이상인자만 입국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나이제한이 있었던 때

보다 숙박업계는 좀 더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최저임금법, 근로기준

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여전

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여기서 문제는 부담이 될지라도 고용주는 관련법을 준수하

고자 하나, 돈을 벌기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동포들이 당장 보험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사업자는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

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4대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중국

동포들은 사실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정식으로 신고하여 공제도 받고

해야 하는데 중국동포들이 가입하기를 원치 않으니 4대보험을 100%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

여있다”고 에로사항을 호소했다.

또한 “영업은 갈수록 힘들어 지는데 4대보험 100%부담에 숙소 제공, 최저임금 보장까지 지키

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에는 숙박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

해 이러한 현실적인 에로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개선해나가야 서로 공존하며 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정부에는 불법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다”고 전

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숙박사업자는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근로

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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