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불법 숙박업소로 몸살

화재 취약, 탈세 등 부작용 심각해

전국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

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반업소들에 부과된 실제 벌금 수준은 몇백

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적발된 후에도 버젓이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미신고 업소는 화재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려우며, 불법 운영 과정에서 세금신고누락 등이 일어나기 쉬워 탈세 문제가 심각

하다.

국내 대표 어촌지역인 제주도에서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에 화장실, 에어컨, 침대 등 시설

을 갖춰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었다.

인천시는 중구 해수욕장 인근에서 정식으로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펜션·민박·모텔 간

판을 달고 영업을 해온 42명의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인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거지역인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는 대규모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밤새 캐리어소리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말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

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불법 숙박업소로 몸살을 앓고 있자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도 불법 숙박

업소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며,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인 불법 숙박업소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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