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상호·상표권 분쟁 잇달아

상표등록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충청도에서 17년 넘게 로즈모텔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최근 황당한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해

당 증명서에는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로즈모텔’이라는 상호명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명칭

이니 즉시 다른 상호로 바꿔 간판을 교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업주는 “로즈모텔이라는 상호명으로 17년 넘게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

서 내용증명서를 받으니 당황스럽다”라며, “하루아침에 상호를 바꿔 간판을 교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

는 심정으로 숙박매거진에 제보를 해왔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본지 취재 기자는 위 사건을 수임한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해

당 변리사측은 “어느 장사를 하던 간에 사업주는 스스로 사전에 상호 검색을 하여 상호등록 여

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현재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로즈라는 상표는 숙박업과 음

식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서 로즈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신들의 불찰로 인해 등록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

에 합의를 하거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

지만, 십년 넘게 운영해온 업소들에게 하루아침에 권리를 침해했으니 간판을 교체하거나 합의

금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통보 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특허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

에 맞게 특허청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상호·상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추후 분쟁

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면, 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사용목적 없이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 혹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

효·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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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www.kipris.or.kr)에

서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표권 등록여부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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