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예약취소 대비해 환불규정 미리 고지해야

성수기철 예약취소로 인한 분쟁 최소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가 찾아온 가운데, 숙박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예

약취소로 인해 소비자와 분쟁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환불규정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숙박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비자들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약을 취소해 영업

에 타격을 받는 것이다.

휴가지 인근의 대다수의 모텔·호텔 사업자들은 성수기 때 객실 예약이 1~2주 전에 마감될 정도

로 관광객이 몰리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예약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들은 계약금 환불로 인한 손해를 감당하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객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주와 소비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비

환불규정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숙박비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숙박사업자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예약 취소에 따른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

자가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숙박사업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숙박업 환불규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갑작스럽게 숙박예약을 취

소해 숙박업주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주

중 혹은 주말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은 차이가 난다.

2016년8월호_44.jpg

숙박인들은 환불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예약 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환불규정을 고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